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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 표 (2천만~1억 원)

2026년 10월 21일 작성 · 2분 읽기 · 급여닷컴 운영자

연봉 2천만 원부터 1억 원까지 500만 원 단위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월 실수령액을 한 표에 정리했어요. 2026년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했어요.

2026년 연봉별 월 실수령액
연봉월 세전공제실수령액
2,000만 원1,666,666151,4101,515,256
2,500만 원2,083,333201,4101,881,923
3,000만 원2,500,000255,5602,244,440
3,500만 원2,916,666317,9502,598,716
4,000만 원3,333,333397,5202,935,813
4,500만 원3,750,000490,2703,259,730
5,000만 원4,166,666595,0803,571,586
5,500만 원4,583,333697,2603,886,073
6,000만 원5,000,000804,5904,195,410
6,500만 원5,416,666906,7404,509,926
7,000만 원5,833,3331,012,0304,821,303
7,500만 원6,250,0001,154,3505,095,650
8,000만 원6,666,6661,299,5805,367,086
8,500만 원7,083,3331,430,9505,652,383
9,000만 원7,500,0001,556,4405,943,560
9,500만 원7,916,6661,676,9206,239,746
1억 원8,333,3331,802,4106,530,923

단위: 원(한 달 기준) · 조건: 비과세 식대 월 200,000원, 부양가족 1명(본인), 8~20세 자녀 없음, 퇴직금 별도 · 연봉을 누르면 계산기에서 자세한 공제 내역을 볼 수 있어요.

위 표는 이 사이트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계산 함수로 자동으로 만든 숫자예요. 계산기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모의계산기,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1원 단위까지 맞춰 검증했어요.

표를 읽는 법

  • 월 세전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에요.
  • 공제 합계는 매달 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모두 더한 금액이에요.
  • 월 실수령액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에요.

표의 연봉을 누르면 같은 조건으로 계산기가 열려서, 보험과 세금이 각각 얼마인지 볼 수 있어요.

내 실수령액이 표와 다른 이유

표는 가장 흔한 조건(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부양가족은 본인 1명)으로 계산했어요. 아래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져요.

  • 부양가족이 있으면 세금이 줄어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공제받는 가족이 늘수록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서 실수령액이 늘어요. 8~20세 자녀가 있으면 소득세가 더 줄어요.
  • 비과세 항목이 다르면 달라져요. 식대를 받지 않거나, 다른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보험료와 세금이 바뀌어요.
  •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면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월급을 계산해요. 같은 연봉이라도 월 실수령액이 줄어요.
  •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기준이 바뀌어요. 회사는 전년도 소득으로 1년에 한 번 국민연금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연봉이 오른 직후에는 국민연금이 표보다 적게 빠질 수 있어요.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액은 얼마나 오를까?

표를 보면 연봉이 500만 원 오를 때마다 월 실수령액은 약 27만~37만 원씩 늘어요. 연봉 2천만3천만 원대에서는 36만 원 정도씩 늘지만, 연봉이 높아질수록 소득세율이 올라가서 7천만 원을 넘으면 27만30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요.

연봉 8,500만 원쯤부터 증가 폭이 다시 조금 커지는 건 국민연금 상한 때문이에요. 국민연금은 월 소득 659만 원까지만 계산해서, 그보다 월급이 많아지면 국민연금은 더 늘지 않아요.

연말정산하면 달라지나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1년 치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금액이에요. 다음 해 초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같은 공제를 반영해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요.

직접 계산해 보세요

출처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로 썼어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1350)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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