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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첫 월급 받기 전 꼭 확인할 5가지

2026년 10월 21일 작성 · 3분 읽기 · 급여닷컴 운영자

근로계약서, 최저시급, 주휴수당, 떼는 돈(3.3%·4대보험), 임금명세서까지. 첫 알바비가 들어오기 전에 이 다섯 가지만 확인하면 손해 볼 일이 확 줄어요.

첫 알바를 시작하면 일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정작 돈 이야기는 “사장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하고 넘어가기 쉬워요. 그런데 첫 월급에서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더 어려워요. 월급날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1. 근로계약서를 받았나요?

사장님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일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휴가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직접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17조). 종이가 아니어도 되고, 카톡이나 메일로 받은 전자문서도 괜찮아요.

이 규정은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작은 가게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시급을 얼마로 약속했는지”,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기로 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라서,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요청하세요.

2.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은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에요. 계약서에 적힌 시급이 이보다 낮으면 안 돼요.

월급으로 받기로 했다면 시급으로 바꿔서 비교해야 해요. 주 40시간 일한다면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되는데,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은 2,156,880원이에요. 일하는 시간이 다르면 시급·월급 변환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3. 주휴수당이 들어가 있나요?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나갔다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더 받아요(근로기준법 제55조). 작은 가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한다면:

  • 한 주 주휴수당: 20 ÷ 40 × 8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 한 달(4주) 일한 시간 80시간의 기본급 825,600원에 주휴수당 165,120원을 더하면 990,720원

첫 월급이 “시급 × 일한 시간”과 딱 맞게 들어왔다면 주휴수당이 빠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4. 무엇을, 얼마나 떼는지 알고 있나요?

알바비에서 떼는 돈은 보통 둘 중 하나예요.

  •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예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요. 위 예시(990,720원)라면 32,690원을 떼고 958,030원을 받아요.
  • 4대보험 + 소득세: 근로자로 신고된 경우예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월급에 따라 떼요.

어느 쪽인지에 따라 실수령액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같은 권리도 달라져요.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사장님께 “어떤 방식으로 떼나요?“라고 물어보는 게 좋아요.

5. 임금명세서를 받았나요?

2021년 11월부터 사장님은 월급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꼭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명세서에는 기본급, 수당, 떼는 돈이 각각 얼마인지와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들어가요.

그리고 월급은 매달 1번 이상, 정해진 날짜에 받아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월급날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것도 함께 정해 두세요.

명세서와 통장에 찍힌 금액이 다르거나, 주휴수당이 빠진 것 같다면 아래 계산기로 먼저 계산해 보고, 그 결과를 보여드리며 사장님께 차분히 물어보세요. 대부분은 이 단계에서 해결돼요.

한눈에 정리

  1. 근로계약서를 서면(카톡·메일 포함)으로 받았다
  2. 시급이 10,320원 이상이다
  3.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들어갔다
  4. 3.3%인지 4대보험인지 알고 있다
  5. 임금명세서를 받았다

직접 계산해 보세요

출처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로 썼어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1350)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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