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2026년 10월 21일 확인
퇴직금 계산기
1년 이상 일하고 그만두면 받는 퇴직금을 입사일, 퇴사일, 월급으로 계산해 드려요.
예상 퇴직금 (세전)
0원
계산 과정 풀이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일수 ÷ 365
- 1
재직 일수 구하기
- 2
평균임금 기간 정하기 (퇴직 전 3개월)
- 3
1일 평균임금 구하기
- 4
퇴직금 구하기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생기지 않아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하루라도 모자라면 대상이 아니니,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정확히 넣어 보세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알바나 계약직도 1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에서 빠져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퇴사일은 어떤 날짜를 넣나요?
마지막으로 출근해서 일한 날을 넣으세요. 계산할 때는 그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고 재직 일수와 평균임금 기간을 정해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같은 방식이에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더해요.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인데, 퇴직 전전년도에 생긴 연차 중 퇴직 전년도에 쓰지 못해 받은 수당이 대상이에요. 퇴직하면서 처음 받게 되는 연차수당은 넣지 않아요.
평균임금이 너무 낮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휴직 등으로 최근 석 달 급여가 적었다면 1일 통상임금 칸에 금액을 넣어 보세요.
적용 기준과 출처
- 적용 기준
- 2026년 요율 (2026년 1월 1일 시행)
- 확인일
- 2026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