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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아야 할 직원 1명 인건비 계산법

2026년 10월 21일 작성 · 2분 읽기 · 급여닷컴 운영자

직원 월급 외에도 4대보험 회사 부담분과 퇴직금 적립까지 생각해야 해요. 최저임금 월급 기준으로 한 달에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표로 정리하고, 두루누리 지원까지 알려드려요.

직원 1명 한 달 인건비
월급회사 4대보험퇴직금합계
2,156,880최저임금214,920179,7402,551,540
2,500,000249,170208,3332,957,503
3,000,000299,020250,0003,549,020
4,000,000398,690333,3334,732,023

단위: 원(한 달 기준) · 퇴직금은 매달 모아 둘 금액(월급의 1/12) · 조건: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비과세 없음, 산재보험·두루누리 지원 제외 ·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에요.

위 표처럼, 최저임금으로 직원 1명을 쓰더라도 월급 외에 한 달 약 39만 원이 더 들어요. 무엇이 더해지는지 하나씩 볼게요. 표의 숫자는 4대보험 계산기와 같은 함수로 계산했어요.

1. 월급 (주휴수당 포함)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의 월급은 2,156,880원이에요.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어요(월 209시간 기준).

알바처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줘야 해요. 주휴수당은 직원이 5명 미만인 가게에도 적용돼요.

2. 4대보험 회사 부담분

보험 회사가 내는 몫
국민연금 근로자와 같은 금액 (4.75%)
건강보험 근로자와 같은 금액 (3.595%)
장기요양보험 근로자와 같은 금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회사 규모별)
산재보험 회사만 내요.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은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이면 0.25%예요(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 없이 회사만 내요(같은 법 제13조). 업종별 요율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위 표에는 산재보험이 빠져 있어서, 실제로는 조금 더 들어요.

3. 퇴직금 적립

직원이 1년 이상 일하면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야 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대략 1년에 월급 1달치예요. 한 번에 큰돈이 나가지 않도록 매달 월급의 1/12 정도를 따로 모아 두면 좋아요. 위 표의 ’퇴직금 적립’이 그 금액이에요.

4. 5명 이상이라면 가산수당도

직원이 5명 이상이면 연장·야간·휴일근무에 시급의 50~100%를 더 줘야 해요. 알바가 계약한 시간보다 더 일한 시간도 연장이에요. 근무표를 짤 때 미리 생각해 두세요.

부담을 줄이는 방법: 두루누리 지원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를 고용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한도와 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두루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한 번에 계산해 보기

4대보험 계산기에서 월급과 회사 규모, 업종의 산재보험료율을 넣으면 회사 부담금을 보험별로 바로 볼 수 있어요. 결과 화면에 1년 부담액도 함께 나와요.

직접 계산해 보세요

출처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로 썼어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1350)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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