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알아야 할 직원 1명 인건비 계산법
2026년 10월 21일 작성 · 2분 읽기 · 급여닷컴 운영자
직원 월급 외에도 4대보험 회사 부담분과 퇴직금 적립까지 생각해야 해요. 최저임금 월급 기준으로 한 달에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표로 정리하고, 두루누리 지원까지 알려드려요.
| 월급 | 회사 4대보험 | 퇴직금 | 합계 |
|---|---|---|---|
| 2,156,880최저임금 | 214,920 | 179,740 | 2,551,540 |
| 2,500,000 | 249,170 | 208,333 | 2,957,503 |
| 3,000,000 | 299,020 | 250,000 | 3,549,020 |
| 4,000,000 | 398,690 | 333,333 | 4,732,023 |
단위: 원(한 달 기준) · 퇴직금은 매달 모아 둘 금액(월급의 1/12) · 조건: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비과세 없음, 산재보험·두루누리 지원 제외 ·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에요.
위 표처럼, 최저임금으로 직원 1명을 쓰더라도 월급 외에 한 달 약 39만 원이 더 들어요. 무엇이 더해지는지 하나씩 볼게요. 표의 숫자는 4대보험 계산기와 같은 함수로 계산했어요.
1. 월급 (주휴수당 포함)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의 월급은 2,156,880원이에요.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어요(월 209시간 기준).
알바처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줘야 해요. 주휴수당은 직원이 5명 미만인 가게에도 적용돼요.
2. 4대보험 회사 부담분
| 보험 | 회사가 내는 몫 |
|---|---|
| 국민연금 | 근로자와 같은 금액 (4.75%) |
| 건강보험 | 근로자와 같은 금액 (3.595%) |
|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와 같은 금액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회사 규모별) |
| 산재보험 | 회사만 내요.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요 |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은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이면 0.25%예요(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 없이 회사만 내요(같은 법 제13조). 업종별 요율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위 표에는 산재보험이 빠져 있어서, 실제로는 조금 더 들어요.
3. 퇴직금 적립
직원이 1년 이상 일하면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야 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대략 1년에 월급 1달치예요. 한 번에 큰돈이 나가지 않도록 매달 월급의 1/12 정도를 따로 모아 두면 좋아요. 위 표의 ’퇴직금 적립’이 그 금액이에요.
4. 5명 이상이라면 가산수당도
직원이 5명 이상이면 연장·야간·휴일근무에 시급의 50~100%를 더 줘야 해요. 알바가 계약한 시간보다 더 일한 시간도 연장이에요. 근무표를 짤 때 미리 생각해 두세요.
부담을 줄이는 방법: 두루누리 지원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를 고용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한도와 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두루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한 번에 계산해 보기
4대보험 계산기에서 월급과 회사 규모, 업종의 산재보험료율을 넣으면 회사 부담금을 보험별로 바로 볼 수 있어요. 결과 화면에 1년 부담액도 함께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