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2026년 10월 21일 확인
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전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하루에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지 계산해 드려요.
하루 실업급여
0원
- 받는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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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예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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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려면 이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이에요.
- 회사 사정(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으로 그만뒀어요. 자진 퇴사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했어요.
- 재취업을 위해 구직 활동을 할 거예요.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센터가 최종 판단해요. 이 계산은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 금액이에요.
계산 과정 풀이
하루 실업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하루 68,100원까지, 최저시급 × 근무시간 × 80% 이상)
- 1
1일 평균임금 구하기
- 2
60% 곱하기
- 3
상한·하한 확인하기
- 4
받는 일수와 총액
자주 묻는 질문
스스로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 다만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으니, 사정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일수(피보험 단위기간)가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알바나 계약직도 받을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제40조).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그만둔 경우도 비자발적 퇴사로 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나요?
실업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아요(고용보험법 제49조). 또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서, 신청이 늦으면 남은 일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일정 금액까지만 늘어나요. 하루 평균임금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계산해서, 하루 실업급여는 최대 68,100원이에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반대로 아무리 적어도 최저시급 × 하루 근무시간 × 80%보다는 많이 받아요. 하루 8시간이면 66,048원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먼저 확인하고, 고용24(work24.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은 뒤 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 신고를 해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세요.
적용 기준과 출처
- 적용 기준
- 2026년 요율 (2026년 1월 1일 시행)
- 확인일
- 2026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