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연장·휴일수당, 알바도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10월 21일 작성 · 2분 읽기 · 급여닷컴 운영자
밤 10시 이후 근무, 계약 시간보다 더 한 근무, 휴일 근무에는 시급의 50~100%를 더 받아요. 알바도 받는 조건과 계산 예시, 직원이 5명 미만인 가게의 경우까지 정리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 갑자기 연장된 마감, 명절 근무까지. 이런 시간에는 시급보다 더 받을 수 있어요. 직원이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알바도 똑같이 받아요.
세 가지 가산수당
| 종류 | 언제 | 더 받는 돈 | 근거 |
|---|---|---|---|
| 연장 |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게 일한 시간 | 시급의 50% 이상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 연장(알바) | 계약한 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 | 시급의 50% 이상 | 기간제법 제6조 제3항 |
| 야간 | 밤 10시 ~ 다음 날 아침 6시 | 시급의 50% 이상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
| 휴일 | 휴일 근무 8시간까지 | 시급의 50% 이상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 휴일 | 휴일 근무 8시간을 넘은 시간 | 시급의 100% 이상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알바는 ’계약 시간’을 넘기면 연장이에요
많이들 모르는 부분이에요. 일주일 근무시간이 정해진 알바(단시간근로자)는 주 40시간이 안 되더라도, 계약한 시간을 넘겨 일하면 넘긴 시간에 50%를 더 받아요(기간제법 제6조 제3항).
예를 들어 주 20시간으로 계약했는데 이번 주에 25시간 일했다면, 넘긴 5시간이 연장이에요. 시급 10,320원이라면 5시간 × 5,160원 = 25,800원을 더 받아요.
겹치면 둘 다 받아요
연장근무가 밤 10시 이후까지 이어졌다면 연장 50%와 야간 50%를 모두 더해요. 그 1시간은 시급의 200%(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를 받는 셈이에요.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 한 달 100시간 근무(주 20시간 계약, 4주 개근), 그중 연장 5시간·야간 4시간·휴일 6시간(8시간 이내)·휴일 2시간(8시간 초과)인 경우:
| 항목 | 금액 |
|---|---|
| 기본급 10,320원 × 100시간 | 1,032,000원 |
| 주휴수당 41,280원 × 4주 | 165,120원 |
| 연장 5시간 × 50% | 25,800원 |
| 야간 4시간 × 50% | 20,640원 |
| 휴일 6시간 × 50% + 2시간 × 100% | 51,600원 |
| 합계 | 1,295,160원 |
직원이 5명 미만인 가게라면?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기간제법 제3조). 위 예시라면 가산수당 98,040원이 빠진 1,197,120원이 돼요.
하지만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5명 미만 가게에도 적용돼요. 일한 시간만큼 시급 이상을 받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도 받아야 해요.
기록을 남겨 두세요
가산수당은 일한 시간이 정확해야 계산할 수 있어요. 출퇴근 시간을 사진, 앱, 메모로 남겨 두면 나중에 확인할 때 큰 도움이 돼요. 근무 기록이 있으면 위 계산을 이번 달 알바비 계산기로 바로 해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