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에서 3.3%를 떼요. 괜찮은 걸까요?
2026년 10월 21일 작성 · 2분 읽기 · 급여닷컴 운영자
3.3%는 프리랜서 소득에 붙는 세금이에요. 내가 정말 프리랜서인지, 3.3%를 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5월에 돌려받는 방법까지 차례로 알려드려요.
알바비 명세서에 ’사업소득 3.3%’라고 적혀 있다면, 회사가 나를 직원(근로자)이 아니라 **프리랜서(사업자)**처럼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괜찮은 건지 하나씩 볼게요.
3.3%는 무엇인가요?
프리랜서에게 돈을 주는 쪽은 소득세 3%(소득세법 제129조)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즉 0.3%, 지방세법 제103조의13)를 미리 떼서 대신 내 줘요. 둘을 합쳐 3.3%예요.
| 계약 금액 | 떼는 세금 | 실제로 받는 돈 |
|---|---|---|
| 500,000원 | 16,500원 | 483,500원 |
| 1,000,000원 | 33,000원 | 967,000원 |
| 2,000,000원 | 66,000원 | 1,934,000원 |
2024년부터는 계속·반복해서 일하고 받는 프리랜서 소득이라면 세금이 1,000원이 안 되는 적은 금액이어도 떼요(소득세법 제86조, 시행령 제149조의3).
나는 정말 프리랜서일까요?
중요한 건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예요. 아래에 해당한다면 실제로는 근로자에 가까울 수 있어요.
- 가게나 회사가 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해요.
- 사장님이나 매니저의 지시를 받으며 일해요.
- 정해진 장소에서, 회사의 도구로 일해요.
- 일한 결과가 아니라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아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실업급여 같은 권리가 생겨요. 3.3%로 처리되면 이런 권리를 놓칠 수 있으니, 의심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해 보세요.
3.3%로 일하면 달라지는 것
- 4대보험: 회사를 통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을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 건강보험: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거나, 지역가입자로 따로 내야 할 수 있어요.
- 세금 신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해요. 아래를 꼭 보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려받기
3.3%는 1년 치 세금을 미리 낸 돈이에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1년 동안 번 돈을 신고하면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해요.
- 1년 소득이 적거나 경비가 많으면, 미리 낸 3.3%보다 실제 세금이 적어서 차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요.
-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5월에는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문을 보내 주기도 해요.
-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돈도 돌려받지 못해요.
한눈에 정리
-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실제로 직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1350 상담)
- 3.3%로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